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6조부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방법ㆍ절차 그 밖에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ㆍ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