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12조 (감사담당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 또는 지침, 행정규칙 등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2. 정책 및 사업 등의 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ㆍ행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성과중심의 정책감사를 지향할 것3. 감사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직무상 또는 타인에 관한 사적인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말 것4.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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