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50조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에 상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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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제46조 · 표창 추천제47조 · 감사요청제48조 · 기관의 부패위험성 등 평가제49조 · 외부기관 수감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50조 · 회계감사기준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