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16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연간 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사항3.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및 재심의 결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4. 사전컨설팅 등 그 밖에 장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민간위원은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인사 중에서 각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장관이 위촉한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3. 보건복지 또는 공공행정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업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⑨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한다.
⑩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⑫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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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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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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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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