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16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연간 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사항3.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및 재심의 결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4. 사전컨설팅 등 그 밖에 장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인사 중에서 각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장관이 위촉한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3. 보건복지 또는 공공행정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업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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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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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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