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17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전년도 감사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간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관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ㆍ조정사항2. 감사원이 자체감사활동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결과3. 감사원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4.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5.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6.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7.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의 부서 및 그 소속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소관부서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전년도 감사결과가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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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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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