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23조 (자료 제출 등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 및 답변요구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감사관,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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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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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