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35조 (개선ㆍ건의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기간 중 법령ㆍ제도ㆍ행정상 개선 또는 건의에 관한 의견을 감사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ㆍ건의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감사결과 보고서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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