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25조 (조사개시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도중에 징계 또는 문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과 조사대상자 등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이 보건복지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인사과장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인사과장 및 해당 부서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개시 통보된 특정사건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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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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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