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37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제30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명령 :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3. 시정 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4. 개선 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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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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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