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4조 (감사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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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3.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보조금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3.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보조금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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