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4조 (감사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3.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보조금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