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8조 (감사의 주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효율성 또는 중복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1. 장관의 지시가 있을 때2.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감사요청으로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3. 진정서, 내부 고발, 언론보도 및 기타 정보 등에 따라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③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 소속 임직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감사원 등 다른 감사기관에서 감사하기로 한 사항이나 이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