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29조 (처분 등의 비례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비위의 종류와 그 정도, 관련부서 또는 관련자의 고의ㆍ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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