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6조 (일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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