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34조 (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분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제19조제2항의 요구에 따른 감사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2. 제22조의 실지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3. 제23조제1항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4. 제24조에 따른 증거자료의 작성ㆍ제출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5. 제30조에 따른 처분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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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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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