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9조 (감사의 대행 및 위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다른 감사기구로부터 감사실시 의뢰가 있는 경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 중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해당 기관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감사관이 실시한다.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사항, 감사기준 및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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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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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