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11조 (감사담당자의 배치 및 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감사관이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담당자를 배치하고 운용한다.
②장관은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한다.1. 「상훈법」ㆍ「모범공무원 규정」ㆍ「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았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2. 감사ㆍ법무ㆍ예산ㆍ회계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 경험자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3.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는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며, 장관은 이를 적극 고려한다.
④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는 법 제17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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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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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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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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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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