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11조 (감사담당자의 배치 및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감사관이 비위 예방 및 근절 대책의 마련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담당자를 배치하고 운용한다.
장관은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한다.1. 「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았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2. 감사ㆍ법무ㆍ예산ㆍ회계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 경험자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3.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는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며, 장관은 이를 적극 고려한다.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는 법 제17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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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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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