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43조 (직권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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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처분 요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인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재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처분 요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인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재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 요구사항이 변경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 요구사항을 변경하고, 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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