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14조 (전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ㆍ회계전문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도록 한다.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감사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를 3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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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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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