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18조 (감사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대상 법인ㆍ단체 소관부서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감사관과 협의하고, 변경된 감사계획을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제17조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종합감사는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그 밖의 감사는 감사실시 전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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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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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