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15조 (평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단원 평가는 능력검증평가와 정기검증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능력검증평가는 최초 계약 후 2년 도래자의 정단원 신분 최종 확정 등을 목적으로 기량평가 및 다면평가로 실시한다.
③정기검증평가는 수석 및 부수석의 임명, 성과상여금의 지급, 저성과자의 선별 등을 목적으로 기량평가와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성과평가는 근무평가와 다면평가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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