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10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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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악원장은 공연평가, 직무수행평가, 조직관리능력평가 및 다면평가의 결과를 운영규정 제5조제7항에 따른 예술감독의 재계약 평가 및 보수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악원장은 공연평가, 직무수행평가, 조직관리능력평가 및 다면평가의 결과를 운영규정 제5조제7항에 따른 예술감독의 재계약 평가 및 보수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예술감독의 재계약 평가에 따른 평가항목별 비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평가: 30퍼센트2. 직무수행평가: 50퍼센트3. 조직관리능력평가: 10퍼센트4. 다면평가: 10퍼센트
③국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가 결과를 예술감독의 재계약 적격여부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규정 제5조제7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예술감독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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