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14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직단원의 평가결과는 성과급의 지급 및 재임명 또는 재계약 등 해당 보직단원에 대한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보직단원의 평가항목별 비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수행평가: 40퍼센트2. 성과평가: 60퍼센트(근무평가 40퍼센트, 다면평가: 20퍼센트)
③국악원장은 운영규정 제6조제5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 채용된 보직단원의 재계약 적격여부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국악원장은 운영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득한 경우에는 재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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