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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