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4조 (평가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악연주단 예술감독, 보직단원, 정단원, 기획단원 평가로 구분하며, 그 항목 등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악연주단 평가 구분과 내용 등 기준표
[별표 1] 국악연주단 평가 구분과 내용 등 기준표 평가 종류 | 평가구분 | 평가구분 | 평가구분 | 반영 비율 | 반영 비율 | 평가내용 | 피평가자 | 평가자 | 확인자 | 평가 횟수 | 평가 시기 | 평가대상기간 | 결과 반영 | 평가 서식 예술 감독 평가 | 공연평가 | 공연평가 | 공연평가 | 30 | 30…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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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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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평가항목제6조 · 공연평가제7조 · 직무수행평가제8조 · 조직관리능력평가제9조 · 다면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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