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13조 (성과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악원장은 보직단원의 성과평가를 근무평가와 다면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평가 시기는 연 1회로 하며 평가결과는 개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근무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자의 소속 연주단 예술감독으로 하고, 확인자는 국악원장으로 한다.
④다면평가의 평가자는 소속 연주단 보직단원과 정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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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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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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