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13조 (성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악원장은 보직단원의 성과평가를 근무평가와 다면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평가 시기는 연 1회로 하며 평가결과는 개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근무평가의 평가자는 평가 대상자의 소속 연주단 예술감독으로 하고, 확인자는 국악원장으로 한다.
④다면평가의 평가자는 소속 연주단 보직단원과 정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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