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17조 (정기검증평가의 기량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악원장은 정단원의 기량평가를 2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개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기량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단원을 대상으로, 각 호별 구분 내에서 최소 횟수를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평가 주관 부서와 국악연주단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획정 연차로 인해 최소 횟수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최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1. 1~15년차 정단원: 최소 3회(능력검증평가 포함)2. 16~25년차 정단원: 최소 2회3. 26년차 이상 정단원: 미평가. 다만, 16~25년차 최소 횟수를 미달성한 정단원은 26년차로부터 4년 이내에 미달성한 횟수만큼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③기량평가의 평가자는 이 규정 제22조제2항의 단원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해당 분야 등의 권위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④기량평가는 개별 평가(독주, 독창, 독무) 또는 단체 평가(각 악기별 1인으로 구성된 5인 이내 합주, 5인 이내 성악, 5인 이내 정재 또는 민속무 군무 등)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수석 또는 부수석으로 임명될 정단원의 경우에는 개별 평가(독주, 독창, 독무)를 실시해야 한다.
⑤기량평가의 과제곡은 각 연주단 예술감독이 추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단원에 대하여 기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정단원은 수석과 부수석 지위에 임명될 수 없으며, 기본점수 80점으로 부여한다.1. 기량평가 공고일 현재 보직단원 또는 총무의 직위에 있는 자2. 평가일 기준 휴직 중인 자3. 출산휴가, 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가에 응할 수 없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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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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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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