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17조 (정기검증평가의 기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악원장은 정단원의 기량평가를 2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개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기량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단원을 대상으로, 각 호별 구분 내에서 최소 횟수를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평가 주관 부서와 국악연주단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아래의 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획정 연차로 인해 최소 횟수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최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1. 1~15년차 정단원: 최소 3회(능력검증평가 포함)2. 16~25년차 정단원: 최소 2회3. 26년차 이상 정단원: 미평가. 다만, 16~25년차 최소 횟수를 미달성한 정단원은 26년차로부터 4년 이내에 미달성한 횟수만큼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기량평가의 평가자는 이 규정 제22조제2항의 단원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해당 분야 등의 권위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기량평가는 개별 평가(독주, 독창, 독무) 또는 단체 평가(각 악기별 1인으로 구성된 5인 이내 합주, 5인 이내 성악, 5인 이내 정재 또는 민속무 군무 등)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수석 또는 부수석으로 임명될 정단원의 경우에는 개별 평가(독주, 독창, 독무)를 실시해야 한다.
기량평가의 과제곡은 각 연주단 예술감독이 추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단원에 대하여 기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정단원은 수석과 부수석 지위에 임명될 수 없으며, 기본점수 80점으로 부여한다.1. 기량평가 공고일 현재 보직단원 또는 총무의 직위에 있는 자2. 평가일 기준 휴직 중인 자3. 출산휴가, 질병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평가에 응할 수 없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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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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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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