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21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단원의 평가결과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제5조제3항, 제6조에 따른 재계약 및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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