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16조 (능력검증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능력검증평가를 기량평가와 다면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평가항목별 비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량평가: 70퍼센트2. 다면평가: 30퍼센트
기량평가의 방법은 개별 평가로 실시하며, 평가의 시기는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1회를 실시하되, 기준점수 미달 시 계약만료일 이전에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기량평가의 평가자는 별도로 구성된 이 규정 제22조제2항의 단원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해당 분야 등의 권위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다면평가는 해당 연주단별로 실시하며, 평가자는 해당 연주단 예술감독, 보직단원, 정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국악원은 국악원장이 평가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