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16조 (능력검증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능력검증평가를 기량평가와 다면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평가항목별 비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량평가: 70퍼센트2. 다면평가: 30퍼센트
②기량평가의 방법은 개별 평가로 실시하며, 평가의 시기는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1회를 실시하되, 기준점수 미달 시 계약만료일 이전에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기량평가의 평가자는 별도로 구성된 이 규정 제22조제2항의 단원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해당 분야 등의 권위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④다면평가는 해당 연주단별로 실시하며, 평가자는 해당 연주단 예술감독, 보직단원, 정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국악원은 국악원장이 평가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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