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25조 (공연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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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악원장은 공연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대상 공연은 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공연평가위원은 공연작품개발 자문위원을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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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악원장은 공연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대상 공연은 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공연평가위원은 공연작품개발 자문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공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③공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악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의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1. 국악원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2. 정단원 및 공개채용 보직단원 중에서 국악원장이 지명한 자3. 국악ㆍ무용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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