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25조 (공연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악원장은 공연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대상 공연은 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공연평가위원은 공연작품개발 자문위원을 겸할 수 있다.
공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을 위촉하도록 한다.
공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악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의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1. 국악원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2. 정단원 및 공개채용 보직단원 중에서 국악원장이 지명한 자3. 국악ㆍ무용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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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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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