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11조 (평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직단원과 운영규정 제6조제4항ㆍ 제5항ㆍ제6항에 따른 공개 채용된 보직단원의 평가는 직무수행평가와 성과평가로 구분하며, 성과평가는 근무평가와 다면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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