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24조 (공연평가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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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악원장은 국악원이 주최 및 주관하는 공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 규정 제6조에 따른 공연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연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악원장은 국악원이 주최 및 주관하는 공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 규정 제6조에 따른 공연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연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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