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7항ㆍ제8항, 제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과「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준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에 두는 국악연주단(이하 "연주단"이라 한다) 예술감독, 보직단원, 정단원 또는 기획단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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