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7항ㆍ제8항, 제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과「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준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에 두는 국악연주단(이하 "연주단"이라 한다) 예술감독, 보직단원, 정단원 또는 기획단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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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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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