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19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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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단원의 능력검증평가 결과는 운영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단원 신분 최종 확정의 근거로, 정기검증평가평가 결과는 운영규정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수석 및 부수석의 임명 및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저성과자 선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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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단원의 능력검증평가 결과는 운영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단원 신분 최종 확정의 근거로, 정기검증평가평가 결과는 운영규정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수석 및 부수석의 임명 및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저성과자 선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②이 규정 제16조 따른 능력검증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득한 정단원과 최종적으로 정단원 신분을 확정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100점 만점 80점 미만을 득한 정단원에게는 1회에 한하여 추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2회 모두 80점 미만을 득한 정단원과는 계약을 할 수 없다.
③정기검증평가 점수는 기량평가와 성과평가 결과를 최종 합산하며, 기량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항목별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26년차 이상 정단원은 기량평가 실시 년에도 아래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1. 기량평가 실시 당해년도: 기량평가 70퍼센트, 성과평가 30퍼센트2. 기량평가 미실시 당해년도: 성과평가 100퍼센트
④이 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정단원은 평가 실시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받은 기량평가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량평가 점수를 기본점수인 80점으로 부여받은 자는 그 직전에 실시한 기량평가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⑤예술감독은 정기검증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80점 미만을 득한 저성과자를 주의 조치하고 별도 관리하며, 저성과 2회 이상인 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저성과자의 징계의결 시, 운영규정 별표3에 따른 징계기준 중 해고는 제외할 수 있다.
⑥국악원장은 각 연주단별 예술감독의 요청에 따라 기량평가 저성과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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