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19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단원의 능력검증평가 결과는 운영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단원 신분 최종 확정의 근거로, 정기검증평가평가 결과는 운영규정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수석 및 부수석의 임명 및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저성과자 선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 제16조 따른 능력검증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득한 정단원과 최종적으로 정단원 신분을 확정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100점 만점 80점 미만을 득한 정단원에게는 1회에 한하여 추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2회 모두 80점 미만을 득한 정단원과는 계약을 할 수 없다.
정기검증평가 점수는 기량평가와 성과평가 결과를 최종 합산하며, 기량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항목별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26년차 이상 정단원은 기량평가 실시 년에도 아래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1. 기량평가 실시 당해년도: 기량평가 70퍼센트, 성과평가 30퍼센트2. 기량평가 미실시 당해년도: 성과평가 100퍼센트
이 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정단원은 평가 실시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받은 기량평가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량평가 점수를 기본점수인 80점으로 부여받은 자는 그 직전에 실시한 기량평가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
예술감독은 정기검증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80점 미만을 득한 저성과자를 주의 조치하고 별도 관리하며, 저성과 2회 이상인 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저성과자의 징계의결 시, 운영규정 별표3에 따른 징계기준 중 해고는 제외할 수 있다.
국악원장은 각 연주단별 예술감독의 요청에 따라 기량평가 저성과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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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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