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22조 (단원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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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악원장은 정단원의 기량평가를 위하여 단원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악원장은 정단원의 기량평가를 위하여 단원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단원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위원은 해당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부문별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국악원장이 위촉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2. 예술감독과 보직단원 및 운영규정 제7조제5항에 따른 지도단원을 내부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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