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22조 (단원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악원장은 정단원의 기량평가를 위하여 단원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단원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위원은 해당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부문별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국악원장이 위촉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2. 예술감독과 보직단원 및 운영규정 제7조제5항에 따른 지도단원을 내부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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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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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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