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9조 (다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악원장은 예술감독의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시기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예술감독의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자는 소속 연주단 단원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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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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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