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9조 (다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악원장은 예술감독의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시기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성과급 지급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②예술감독의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자는 소속 연주단 단원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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