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18조 (정기검증평가의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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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평가는 근무평가와 다면평가를 연 1회, 각 연주단별 서면평가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최종 합산하며, 평가결과는 개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항목별 비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평가: 70퍼센트2. 다면평가: 30퍼센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는 근무평가와 다면평가를 연 1회, 각 연주단별 서면평가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최종 합산하며, 평가결과는 개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항목별 비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무평가: 70퍼센트2. 다면평가: 30퍼센트
②근무평가의 평가자는 예술감독과 보직단원 등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반영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술감독: 60퍼센트2. 보직단원: 40퍼센트
③다면평가는 각 연주단별로 실시하며, 평가자는 해당 연주단의 정단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국악원은 해당 국악원 국악연주단의 정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단원은 성과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단원은 기본 점수 80점을 부여한다.1. 각종 휴직 등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2. 해당 연도 기준 만 60세로 정년을 앞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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