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 제23조 (단원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원평가위원은 평가 결과 및 평가 중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단원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 사례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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