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담당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이송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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