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운영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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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는 디지털정보담당관이 관장하고 정보공개담당관이 되어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지정, 전담창구 설치,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는 디지털정보담당관이 관장하고 정보공개담당관이 되어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지정, 전담창구 설치,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전담창구에 국민이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각종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2. 정보공개업무편람3. 처리부서 정보목록4.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을 검색ㆍ출력ㆍ복사할 수 있는 컴퓨터ㆍ프린터기ㆍ복사기 등 장비
③국가유산청 소속기관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궁능유적본부의 장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2023.5.10.>
④제3항에 따라 전담창구를 설치한 때에는 국민이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201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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