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4조 (제3자의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는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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