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8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 된 정보 중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5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3.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4.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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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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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