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담당관은 처리부서에서 생산한 정보에 관하여는 단위업무 명칭, 정보의 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보존기간 및 공개여부를 포함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목록을 출력하여 정보공개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목록 파일 및 그 출력물을 업데이트하여 해당 분기 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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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접수일 | 접수일 | | 접수번호 | 청구인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청구인 | 주 소 | | | 건 명(제목) | 건 명(제목) | |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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