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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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담당관은 처리부서에서 생산한 정보에 관하여는 단위업무 명칭, 정보의 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보존기간 및 공개여부를 포함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목록을 출력하여 정보공개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담당관은 처리부서에서 생산한 정보에 관하여는 단위업무 명칭, 정보의 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보존기간 및 공개여부를 포함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목록을 출력하여 정보공개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목록 파일 및 그 출력물을 업데이트하여 해당 분기 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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