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담당관은 처리부서에서 생산한 정보에 관하여는 단위업무 명칭, 정보의 제목, 생산일자, 등록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보존기간 및 공개여부를 포함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목록을 출력하여 정보공개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목록 파일 및 그 출력물을 업데이트하여 해당 분기 말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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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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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