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비공개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구체적인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을 통지한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납부 등 정보공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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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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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