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비공개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구체적인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을 통지한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납부 등 정보공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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