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부서의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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