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부서의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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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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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