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7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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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정보공개청구 된 처리부서의 장,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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