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5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며,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5인으로 한다.<2023.5.10.>
③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이 되며, 정부위원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민간위원은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23.5.10.>
④민간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2023.5.10.>
⑤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2023.5.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