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ㆍ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해야 할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직 및 정원, 예산 및 결산,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등 국가유산청 운영에 관한 기본정보2. 법령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 사항, 각종 고시ㆍ공고ㆍ품셈ㆍ허가기준ㆍ매뉴얼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보3. 국가유산지정ㆍ보호구역 정보, 국가유산지정 등 주요 업무통계자료 등 국가유산 관리 현황 정보4. 국가유산 5개년 기본계획 등 국가유산행정 기본정책에 관한 정보5. 주요사업의 연간 추진계획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6. 국가유산 복원ㆍ보수ㆍ정비, 학술조사연구, 정책연구용역 등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사업에 관한 정보7. 업무추진비,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등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8. 주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정책보고서, 학술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시청각자료 등에 관한 정보9. 국가유산 관련 행사, 전시, 공연, 관람, 공청회, 학술대회 등 국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정보10.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공표 대상 정보로 지정한 정보 및 채용시험정보 등 반복적으로 공개 청구되는 정보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표할 때에는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공개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및 공개방법 등을 정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처리부서의 장은 공표 대상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정보공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담당관은 연1회 이상 처리부서의 공표 정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공표 대상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처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 또는 공개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⑤공표 대상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정책 자료집, 브리핑ㆍ보도자료, 간행물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시스템의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정보공개담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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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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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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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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