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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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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