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 (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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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 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원본의 열람ㆍ시청,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 가능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 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원본의 열람ㆍ시청,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 가능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원본에 공개ㆍ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개와 비공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거나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전체를 비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비공개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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