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1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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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 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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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 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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