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1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 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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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수료
[별표1] 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 열람ㆍ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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